보증 기간이 끝난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맡겼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을 때, 부품이 단종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제조사 약관 말고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와 이야기하기 전에 이 표를 알고 있으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핵심 보증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은 제조사가 보증서에 적은 기간이 우선이고, 없거나 짧으면 고시의 품목별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부품 보유 기간은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부터 세므로 오래 진열된 재고를 살 때는 제조년월을 봐야 합니다.
먼저 보면 좋은 점
- 완제품 보증은 대부분 1년이지만 냉방 전용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난로는 2년이고 스마트폰은 2년(배터리 1년)입니다.
- 부품 보유 기간은 TV·냉장고 9년, 에어컨 8년, 세탁기·건조기·전자레인지·정수기·청소기 7년,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 4년이며 모두 제조일부터 셉니다.
- 에어컨 컴프레서 4년, 세탁기 모터·냉장고 컴프레서·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3년처럼 핵심부품은 완제품 보증보다 긴 무상수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서가 먼저, 없으면 고시의 1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고시의 품목별 기준보다 짧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고, 품목별 기준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모터 10년 보증처럼 고시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고, 반대로 6개월처럼 짧게 적어 두었다면 고시의 기간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고시 표를 나란히 놓고 긴 쪽을 택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표의 부품 보유 기간은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부터 셉니다.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완제품 보증은 2년이지만 배터리는 1년입니다.
|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TV·냉장고 | 1년 | 9년 |
| 에어컨 | 냉방 전용 2년, 냉난방 겸용 1년 | 8년 |
| 세탁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년 | 7년 |
| 전자레인지·정수기·가습기·제습기·전기청소기·전축 | 1년 | 7년 |
| 난로·선풍기·냉풍기·전기장판 | 2년 | 5년 |
| 전기압력밥솥·가스레인지·오븐·비데·전기온수기·냉온수기·믹서기·유무선전화기·안마의자 | 1년 | 6년 |
| 내비게이션·카메라·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 데스크탑·주변기기·노트북·태블릿·휴대용 음향기기 | 1년 | 4년 |
| 스마트폰·휴대폰 | 2년(배터리 1년) | 4년 |
| 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전기조리기기 | 1년 | 3년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소비자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품 보유 기간은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부터
별표 3의 주석은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정합니다. 제조연도나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 해 또는 그 달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봅니다. 자동차만 예외로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셉니다.
이 규칙 때문에 제조일이 오래된 재고품이나 전시 상품은 사는 날부터 부품 보유 기간이 이미 줄어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만든 세탁기의 부품 보유 기간은 2031년 3월까지이므로, 이 제품을 2026년에 샀다면 남은 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제품 뒷면이나 측면 라벨의 제조년월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계산이 쉽습니다.
| 세탁기 예시 | 언제 | 판단 |
|---|---|---|
| 제조 | 2024년 3월 | 부품 보유 기간 7년의 시작점 |
| 구입 | 2026년 | 구입일에 7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음 |
| 부품 보유 기간 | 2031년 3월까지 | 2026년 구입 시 남은 기간은 약 5년 |
핵심부품은 완제품보다 긴 무상수리 기간이 있다
완제품 보증이 1년이라도 정상 사용 중 생긴 성능·기능상 하자로 핵심부품을 수리해야 하면 별도의 무상수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입니다. 세탁기 모터, 냉장고 컴프레서,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TV의 CPT, 팬히터와 로터리히터의 버너는 3년이고,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의 컴프레서도 3년입니다.
LCD·LED TV와 모니터의 패널, 일체형 PC의 패널은 2년이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에서 5,000시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메인보드는 2년입니다. 제조사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속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서의 핵심부품 항목을 같이 확인합니다.
수리가 한 달을 넘기거나 부품이 없을 때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수리된 제품을 돌려주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합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어 피해가 생긴 경우도 정상 사용 중이었다면 교환이나 환급 대상입니다. 소비자 고의나 과실로 생긴 고장이라면 유상수리 금액을 부담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기준선
북클립 Review 판단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제조사가 자동으로 따르는 법 조항은 아니지만, 서비스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요구의 근거로 쓰는 표준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와 이야기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의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제품의 제조년월과 구입 영수증, 수리 접수일을 같이 제시합니다. 제조사 보증이 더 길다면 보증서를 근거로 삼고, 고시가 더 길다면 고시를 근거로 삼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북클립 Review 판단 기준
첫째, 제품 라벨의 제조년월을 보고 부품 보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셉니다. 할인 폭이 큰 재고품일수록 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증서의 핵심부품 항목과 기간을 고시 표와 비교해 어느 쪽이 긴지 확인합니다. 셋째, 수리 접수와 부품 재고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조사인지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면 오래 쓸 가전의 수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과 제조년월 사진, 보증서는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몇 년 뒤 고장 났을 때 기간 계산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
- 별표 3의 수치는 2026년 9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첨부 파일에서 확인했습니다.
- 제조사가 보증서에 고시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표의 기간은 최소 기준선입니다.
- 자동차, 신발, 복사기처럼 주행거리·복사 매수·소재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품목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와 확인 범위
확인 책임: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년월, 보증서에 적힌 기간, 수리 접수일을 직접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며, 개별 분쟁의 처리는 사업자와의 합의나 상담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한계: 고시의 기간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며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제조사 보증 조건은 제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요구 전 최신 고시와 보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